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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2도158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킨다.

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ㆍ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연히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Z사에 대한 세정설비 4대의 매각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Z사에 피해자 T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세정설비 4대를 매각하고 대금 5,300만 원을 주식회사 V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V로 하여금 5,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② V에 AG 중고설비 178대와 부대설비를 매각한 것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K사 및 AC사와 매각협상을 마치고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보고를 하여 V에 더 낮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V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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