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킨다.
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ㆍ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연히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Z사에 대한 세정설비 4대의 매각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Z사에 피해자 T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세정설비 4대를 매각하고 대금 5,300만 원을 주식회사 V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V로 하여금 5,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② V에 AG 중고설비 178대와 부대설비를 매각한 것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K사 및 AC사와 매각협상을 마치고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보고를 하여 V에 더 낮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V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