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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4 2020노75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관계에 있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경영상 판단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배임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2항).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ㆍ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ㆍ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ㆍ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참조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ㆍ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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