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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18 2013고단457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유인 충북 음성군 D 외 9필지 토지 위에 존재하는 통나무 식당(230제곱미터, 69.5평), 슬라브적벽돌 방가로 4동(18평), 단체숙소(판넬건물) 1동(40평), 공동화장실(39.6제곱미터, 12평) 등 지상물 일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6. 9. 8. 동서울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법정지상권 포함)을 피해자 E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 약정하고,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 2006. 10. 5.부터 2007. 8. 16.까지 14회에 걸쳐 중도금 명목으로 도합 4,388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2,612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3. 21.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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