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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2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1:50 경 서울 특별시 강동구 C, 101호에서 피해자 D( 여, 64세) 가 노래방에 오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01호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일행으로부터 선풍기를 빼앗기는 등 제지 당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맞지 않으려고 팔로 머리를 감싼 채 방다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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