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1307
자동차불법사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03:30 경 경기도 안양시 범계 역 인근에서 피해자 B의 대리 운전 호출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40 경 서울 서초구 D 인근 도로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경로 이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대리 비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불상 지로 운전하여 가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