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34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2. 27. 강원 화천군 D 대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강제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9㎡ 지상에 건축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 철거 소송 경과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7가단4489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08. 6. 1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 79㎡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이 법원 2008나2658호로 항소함과 아울러 2009나161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4. 17. 원고의 항소 및 원고의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는 대법원 2009다35224(본소)호, 2009다35231(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7. 9.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09. 7.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철거 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경과 (1) 피고는 이 법원 2010가단1664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10. 9. 28. '원고는 피고에게 10,692,740원과 2010. 8.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259,4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