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1964. 3. 30. 파주시 B 답 1,379㎡(이하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0. 3. 7.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65. 3. 30. C 답 7㎡(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D 답 79㎡(이하 ‘D 토지’라 한다, 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1950. 3. 7.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국방부 등의 군사시설 설치 국방부는 1968. 1. 21.경 있었던 북한군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른바 1ㆍ21 사태) 이후 방위력 증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와의 협의 없이 B 토지에 대전차 장애물인 용치를 설치하였고, C 및 D 토지에는 미군이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다. 관련 소송 경과 1)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9641호로 이 사건 토지들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국방부가 원고 소유의 B 토지에 대전차 장애물 용치를 설치하고 위 토지 전체를 포위한 상태로 용치를 관리하고 있으며, C 토지는 그 전부가 미군이 설치한 울타리 내부에 있고, D 토지는 위 울타리가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데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전체를 점유ㆍ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하고 소송 도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 2010. 11. 21.부터 2016. 6. 20.까지의 이 사건 토지들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 소송에서 이루어진 차임 감정에 의하면 위 기간 차임은 합계 6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