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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나55597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의 선행 소송 경과 1) 원고는 포천시 C 전 1,648㎡(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B는 이에 인접한 D도로 1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3.경 B를 상대로 이 사건 원고 토지가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327호, 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3. 10. 30.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통행로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다른 우회로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는데, 피고 소속 감정인 E는 같은 날 위 현장검증에 동행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위 통행로에 관한 측량감정(이하 ‘이 사건 1차 감정’이라 한다

)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13. 10. 31.자 감정서(별지1 감정도 첨부)로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4) 위 법원은 2014. 1. 7. 이 사건 1차 감정 결과에 따라 특정된 별지1 감정도 표시 1,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4㎡(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B의 후행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5.경 이 사건 선행 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B가 이 사건 통행로를 침범하여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위 펜스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5가단76663호, 이하 ‘이 사건 후행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위 소송에서 2015. 9. 10. 이 사건 통행로 중 B가 펜스를 설치한 부분의 위치 및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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