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5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0:4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손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19. 7. 2.자 합의서(처벌불원 의사 포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