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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정신장애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996. 5. 24.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고 1999년경부터 비전형 정신병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음주 또는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골수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발생하기 약 1달 전에 부친이 사망하여 이 사건 당시 큰 슬픔에 잠겨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과정 및 원심에서 합계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9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아녀자인 피해자의 눈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중상을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무엇보다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피해자가 그 후유증으로 현재 안면신경장애 증세를 겪고 있어 조만간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데다가 1, 2년이 지나서야 신경절단으로 인한 영구장애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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