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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19노1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4%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8.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으며, 그 중 3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주차된 차량 1대가 손괴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운전거리가 240m로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5. 14. 차량을 매도하는 등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2004년으로 약 15년 전이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쪽 1행과 2행 사이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누락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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