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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663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4,807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6.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남성이고, 피고는 동력선 C(29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3. 6. 18.경 피고와 외국인선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0.경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

3) 원고는 2013. 10. 16.경 서해안 해상에 있던 이 사건 선박에서 잡은 대구를 운반선(D, E)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운반선에서 던져준 밧줄을 이 사건 선박의 말뚝에 묶은 후 그대로 말뚝 부분을 잡고 있다가 갑자가 파도가 처 이 사건 선박과 운반선이 출렁거리며 느슨하던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밧줄을 잡고 있던 원고의 손이 밧줄과 말뚝 사이에 끼어 오른쪽 2수지와 3수지가 절단되고 4주지가 으깨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는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운반선에서 던져준 밧줄을 이 사건 선박의 말뚝에 묶은 이후에는 밧줄을 잡지 않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선박에서 잡은 대구를 옮기는 작업을 시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운반선에서 던져준 밧줄을 묶은 이후에 밧줄을 잡지 않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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