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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5나6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2015. 5. 15. 0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보도를 걷다가 보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처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보도를 ‘이 사건 보도’, 말뚝을 ‘이 사건 말뚝’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와 말뚝의 관리주체다.

다. 이 사건 말뚝은 이 사건 보도가 끝나는 턱 낮추기 구간에 설치된 두 개의 원기둥형 장애물로, 검은 돌을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각 원기둥 윗부분에 홈이 파여 홈 부분에 노란색 형광 테이프가 붙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시 별지 제1항 사진과 같이 형광 테이프가 일부 벗겨진 상태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말뚝과 같은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설치,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135호, 2009. 11. 11. 제정, 2011. 7. 26. 일부개정)

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낮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 및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말뚝(bollard)을 설치할 수 있다.

말뚝은 보행자의 통행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말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밝은 색 반사 도료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시인성을 높인다.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 신체상의 안전을 고려하여 80 ~ 100cm 정도를 확보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말뚝의 외곽직경은 10 ~ 20cm 정도를 원칙으로 한다.

<그림 2.19>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말뚝 간격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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