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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2가단2081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4.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09. 4. 29. 20:40경 울산 B 오토바이(이하 ‘사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사택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온산소방서에서 덕신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 횡단보도 중앙부분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지점 반대편 차로에서 역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던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운전한 울산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앞바퀴를 사고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재자로 하여금 경막외 혈종, 두개골 골절, 두개 기저골 골절, 후천성 외이도 협착증(좌측) 및 전음성 난청(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치료비) 26,754,280원, 휴업급여 4,003,520원, 장해급여 54,207,61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오토바이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마 제1호증의 1, 2, 35, 36의 각 기재, 을마 제1호증의 3 내지 3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A이 사고 오토바이를 운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고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자로서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재자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쌍방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을마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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