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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 7. 23. 선고 86가합333 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3),222]
판시사항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치가 사고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원인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판결요지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태우고 진행하다가 충돌사고로 위 승차한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의 부위가 좌측 대퇴골간부 및 좌측 경골부위로서 안전모의 착용으로 보호되는 부위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조치가 그 사고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원인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

박화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147,6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피고가 1983.5.25. 20:50경 그 소유인 전북 1가9370호 90씨씨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소외 김을기를 태우고 전북 옥구읍 방면으로부터 군산시 송창동 방면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군산시 나운동 소재 은파고개 도로상에 이르렀을 무렵 때마침 반대방향으로부터 진행하여 오는 소외 이의선 소유의 전북 1바9268호 포니택시와 충돌하여 소외 김을기가 좌측 경골간부 다발성 분쇄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 및 위 택시의 소유자인 이의선이 위 사고발생 이전에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사용, 관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을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원고가 개설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바이다.

2. 원고는, 위 사고는 피고의 과실과 소외 이의선측의 과실이 3:7의 비율로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와 위 이의선은 각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각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김을기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원고가 위 이의선의 보험자로서 위 이의선을 대위하여 소외 김을기에게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도합 돈 37,158,900원을 지급하였고, 그로써 피고는 위 금액 범위내에서 소외 김을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이의선의 보험자로서 동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지급된 금원 중 위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돈 11,147,670원[37,158,900원×(30/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사고발생이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6, 7의 각 기재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아래애서 채용하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사고지점은 노폭 6.6미터 정도인 편도 1차선의 도로로서 군산시 나운동 쪽에서 은파유원지 입구 쪽으로 약 5도 가량 경사진 오르막길을 이루다가 그 정상에서 좌측으로 굽은 완만한 경사의 내리막길을 이루고 있으며, 도로 중앙에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60킬로미터이며 위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계에 장애가 있었는데, 소외 황요섭은 위 전북 1바9268호 포니택시에 승객 2명을 태우고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차체를 도로 중앙선에 근접시켜 진행하다가 위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미터 전방의 고개 정상에 이르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피고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소외 김을기를 태우고 자기 차선의 도로 중앙부근에 근접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지 아니하고 반대차선쪽인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 범퍼와 위 김을기의 좌측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동안에게 좌측 대퇴골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경골상하 1/3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소외 황요섭이 이 사고당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꺽으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자기차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어서 비록 피고가 위 사고당시 도로의 중앙선에 접근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소외 김을기가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부위가 좌측 대퇴골간부 및 좌측 경골상하1/3부로서 위 안전모의 착용으로 보호되는 부위가 아님이 명백하고 이 법원이 선뜻 믿기 어려운 증인 서성원의 일부증언을 제외하고는 달리 위 소외인 이 두부에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위 소외인을 위 오토바이에 승차케한 조치 역시 그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또는 그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김을기가 위 부상을 입게 된 데에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노릇이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중 이에 어긋나는 부분은 이 법원이 채용하지 않는 바이다(위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박화석 등이 소외 이의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광주고등법원 1985.2.6. 선고 84나369 사건 항소심판결 은 위 사고발생에 있어 그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소외 김을기를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위 판결은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중에서 설시된 것이고, 그 당사자 및 소송물도 이 사건과는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기판력의 문제가 생길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에 있어서 법률상의 기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사고에 피고의 과실이 경합됨으로써 피고가 위 김을기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태(재판장) 조동섭 이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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