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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116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338,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A은 C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013. 3. 21. 19:25경 군산시 D에 있는 E호텔 앞 교차로를 5부두방면에서 내초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면서 교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사실, 이 때 F(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G 오토바이를 운전해 피고 A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던 도로를 횡단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피고 A이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해 위 중앙선 부근에서 가해차량 앞범퍼의 좌측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부분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원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2013. 11. 4.까지 휴업급여로 8,862,000원, 장해급여로 17,820,000원, 요양급여로 3,698,76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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