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구합10879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5. 31. 국회의원 B 사무실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4. 5. 15. 실업하고, 2014. 7. 7.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며, 2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인 2014. 8. 11. 국회의원 C 사무실에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후 2015. 8. 17.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게 재취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신청에 대해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첫째, 근로관계법에서 사업주에 대한 특정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점,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그 권한과 의무가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처장과는 전혀 별개인 점,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에게 고용ㆍ종속관계에 있는 점,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도 국회의원의 결정 및 신분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사업주는 국회사무 총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에서 정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는 모법인 고용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명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1조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