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347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거나 승강기 출입문을 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동영상 씨디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승강기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 너 이리 와, 죽어 이 자식, 너 문 안 열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승강기 출입문을 쳐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