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961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아파트의 주민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2. 21:2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준비 중인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 주민 등 9명이 있는 가운데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E에게 “저거 뭐야, 관리업체 계약도 갱신해 버리고, 차버리래, 나보고. 에이, 나쁜년, 이년”, “돈 안주노, 이 도둑년아!”, “이 도둑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준비 중인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 주민 등 9명이 있는 가운데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E에게 ‘병신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