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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961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아파트의 주민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2. 21:2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준비 중인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 주민 등 9명이 있는 가운데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E에게 “저거 뭐야, 관리업체 계약도 갱신해 버리고, 차버리래, 나보고. 에이, 나쁜년, 이년”, “돈 안주노, 이 도둑년아!”, “이 도둑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준비 중인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 주민 등 9명이 있는 가운데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E에게 ‘병신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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