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나98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E 소재 F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내 123호에서 ‘G’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번영회의 총무로,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 번영회의 회장으로, 피고 D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도봉구는 이 사건 상가 점포주들의 신청에 따라 2012. 7.경 이 사건 상가를 간판개선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4,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상가의 점포주들은 2012. 8.경 피고 C을 위원장, 피고 D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조직하여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상가의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위 개선사업으로 이 사건 상가 총 70개 점포에 부착되어 있던 총 173개의 간판을 철거하고 1점포에 1개씩 총 70개의 간판을 새로 부착하였다

(다만 원고의 점포를 포함한 3개 점포의 간판 3개는 상태가 양호하고 규격에 맞아 원고를 포함한 그 점포주들은 도봉구의 허가를 받아 이를 새로운 간판으로 교체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점포는 이 사건 상가의 후면(남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간판개선사업으로 인하여 당초 이 사건 상가의 후면(원고의 점포 출입문 위)과 이 사건 상가의 전면에 부착되어 있던 총 3개의 간판 중 이 사건 상가의 후면에 부착된 간판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간판이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5, 6, 8, 12, 13, 14,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전면에 원고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해 주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