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361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3. 12. 10.경 부자지간으로 창고업을 하는 피고들과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고 7,996만 원 상당의 물품(이삿짐)을 피고들의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피고들이 물품을 분실하거나 폐기 또는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액 중 일부로 5,000만 원을 청구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이사작업완료확인서), 갑 제4호증(원고 진술서), 갑 제5호증(D 진술서), 증인 E의 증언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과연 원고가 피고들의 창고에 보관한 물품이 무엇이며 그 가액은 얼마인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물품의 분실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상 위와 같은 점을 증명하기가 본래 어렵기는 할 것이나, 이러한 면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