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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나2467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C, 제1심 공동피고 D은 2007년경 시흥시 E에서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07년 9월 초순경 위 게임장을 폐업하였고 그 무렵 게임기를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D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게임기 60대를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나. D은 2007. 9. 6. 원고에게, 위 게임기 매각대금 중 1,850만 원을 2007. 9. 6.부터 2007. 10. 1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 피고 B, C는 D의 위 금전지급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의 의미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회인의 의미로 서명하였을 뿐이다.

피고 B은 D의 금전지급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지급약정은, 범죄행위인 사행행위 영업에 제공된 게임기의 처분대금을 분배하는 내용의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B의 연대보증도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약정이 기재된 지불각서의 하단 ‘연대보증인’이라는 기재 옆에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른 D의 금전지급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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