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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9고합5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피해자 B(54세)를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면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잠을 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3. 6. 17: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씹할 남(E)의 집에서 잠을 자노”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라 온나, 싸움 함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인근 골목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 회 세게 밟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발로 2회 밟은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위 ‘D식당’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계속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1회 밟고, 배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다수의 표피박탈, 피하출혈, 두피하출혈,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 H매장 외부 CCTV), 내사보고 G병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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