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43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는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5. 3.경 원고가 활동하던 바이크동호회에 가입한 이후 사위인 피고 C를 부업으로 바이크경매를 한다고 소개하였고, 실제로 바이크 2대를 시중가보다 약 25% 저렴하게 구매해주었다. 이에 원고는 동호회원의 부탁을 받아 피고들에게 바이크 4대의 구입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경락 선수금, 입찰대금, 수수료, 바이크대금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금품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8,666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도 3,334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억 2천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 대부분을 피고 C에게 전달하였고, C도 B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1억 2천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가 바이크를 경매로 싸게 구입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원고에게 소개해 주었고, 자신 계좌로 입금되는 돈은 C에게 이체하였다.

자신의 처도 D의 기망으로 1억 8천만 원을 편취당하였고, 자신도 택시구입비 명목으로 9천만 원을 편취당하는 등 D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나.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F계좌에서 피고 B 계좌로 2015. 5. 12.부터

5. 15.까지 합계 4,7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가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도 C와 함께 고소되어 수사한 결과, 피고 B이 송금받은 돈을 즉시 C에게 재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C도 장인 B에게 부탁만 한 것이지 B이 범행에 관여한 사실 없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