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97,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경북 예천군 E 임야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A과 피고는 2011. 3. 28. 부동산 중개인 F가 입회한 자리에서 피고 소유의 경북 예천군 E 임야 5,7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매매대금 : 227,500,000원 계약금 : 30,000,000원 중도금 : 100,000,000원은 2011. 4. 9.에 지불한다. 잔금 : 97,500,000원은 2011. 5. 10.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제3조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매도인 : D 매수인 : A 외 2명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08. 11. 18. 접수 제20011호로 설정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지보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특별히 매수인 측이 이를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에 갈음한다는 등의 합의는 없었다.
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피고의 은행 계좌로 원고 A 명의로 2011. 3. 29. 계약금 30,000,000원, 2011. 4. 19.에 중도금 10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본안전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