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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8가합7752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각 10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11...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목적) 매매대금 일십사억오천만원 (\1,450,000,000) 계약금 일억사천오백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오억팔천만원은 2018. 11. 9. 지불한다.

잔금 칠억이천오백만원은 2018. 11. 30.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11. 30.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 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2018. 9. 22. 피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E 도로 4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와 사이에 중도금 580,000,000원을 2018. 11. 30.에 잔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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