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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3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18:00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 상호 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 인천 강화군 C 임야 658㎡ 의 등기 부상 소유자인 D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받아 가지고 있어서 아무 문제 없으니 위 임야의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시켜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 자인 D의 남편 E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은 없고 단지 매수인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위 E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원, 계약금 4,000만 원, 잔 금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매 계약금 4,000만 원과 매매 잔금 중 2,193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계약 당일 현금으로 지급 받고 나머지 매매 잔금은 피고인의 처제 F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처 G로부터 빌린 채무 1억 4,000만 원 상당으로 상계하기로 하여 같은 날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매매 잔금 일부 명목으로 2,193만 원을 위 F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1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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