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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기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C할인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200만원의 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4. 22. 19:0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C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의 채무에 대해 말다툼하다가, 위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던 중,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피해자의 발을 붙잡아 비틀어 넘어뜨려 결국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굴곡근(헴스트링)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차려는 피해자의 발을 잡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게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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