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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2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 세) 은 모두 C 회원으로 서로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10. 16:40 경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전화를 끊은 뒤,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을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자, 피고인은 이를 피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는 이른바 ‘ 헤 드락’ 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는 오른발로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자, 그 발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및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자 방어차원에서 엉겁결에 피해자를 발을 잡았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질 길을 하는 피해자의 발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는 피해자의 발을 잡아 넘어뜨렸는데 피해자가 크게 넘어지면서 왼쪽 손 부분이 먼저 바닥에 닿는 것이 확인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크게 반동을 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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