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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9 2014고단19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01:00 경 목포시 D에 있는 주택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 자인 E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피해자 C( 여, 52세) 이 옆에서 “ 뭔 돈을 주라고 한데 ”라고 말하며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나대지 마라, 거지 같은 년”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가슴을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내역

1. 고소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쳤다면 중간에서 말리던

H의 손에 맞았던지 아니면 골목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증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더 차려고 하자 H가 막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해 증인 H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차려고 할 때부터 자신이 피고인의 다리를 막아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몸에 미처 닿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려는 것을 막았을 때 조금 차려는 강도는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흉골 골절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다는 H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사이에 통증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가 112 신고를 하고 파출소에서 119 구급 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흉 골 골절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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