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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5.3.선고 2017노2223 판결
위증,위증교사
사건

2017노2223 위증,위증교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곽영환(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BF, 담당변호사 BG, BH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30. 선고 2017고합3 판결

판결선고

2018. 5.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위증교사의 점

(1) 원심이 든 간접증거나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위증교사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F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③ 당시 피고인은 F의 위증을 교사할 이유가 없었던 반면, F에게는 피고인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던 점, ④ F가 위증의 대가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F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F가 증언한 내용은 질문 자체가 모호한 경우이거나, F가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여 대답한 경우 내지는 F의 기억과 일치하는 경우 등에 불과하여 이를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

(3)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F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위증의 점

(1) 피고인의 『F에게 P의 취업 청탁을 말한 것은 단 한 차례이다. 라는 증언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위증이 될 수 없다.

(2) 피고인의 『G과 T 사이의 Q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F 등이 E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라는 증언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G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하여 E 의원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라는 증언은, 위 각 증언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없다.

(3) 피고인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F에게 P의 채용 청탁을 한 사람이 E의원의 지역 사무실 U 국장만인 것처럼 정리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는 증언은, 피고인이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부연한 것에 불과하여 위증이 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신분 관계 및 관련 사건의 경과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국회의원 E의 비서관(6급)으로 시작하여 같은 의원의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F는 G의 H처장(2013. 1. 1급), I처장(2014. 12. 1급) 등을 역임하고, 2015. 7.경부터 위 G 북부지부 J팀 선임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G(이하 'G'이라고 줄여 부른다)은 K 소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L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G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3) 한편 G의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당시 이사장 M와 N실장 0은 E 의원실의 부탁을 받고, 의원실 직원이던 P를 G에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등의 범죄사실(업무방해죄)로 2016. 1. 6. 공소가 제기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 5. 12. M, O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각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16고합6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M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0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M, O에 대한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10. 18.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위 법원 2017노1593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M, 0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2. 28.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17455 판결). 4)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M 등 관련자들은 모두 E 의원의 직접 청탁이나 사전 인지 등 연루 사실을 부인하고, 서면조사에서 E 의원 역시 P 채용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5) F에 대하여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 9. 22. F에 대한 위와 같은 위증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16고합255, 2017고합3-1(병합, 분리) 판결]. F는 위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2. 2.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위 법원 20173205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F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4. 24. 상고를 기각하여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2859 판결), 한편 위 사건에서 F는 위증 부분을 자백하였고, 항소이유로 다투지도 않았다.

6) E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업 청탁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41 사건으로 계속 중 이다.

나. 위증교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자신이 P에 대한 채용 청탁을 하였던 G 간부 F가 G 채용 비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6. 6. 24. 신문기일이 예정되었음을 알게 되자, F에게 E 의원이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 15:33경 및 같은 달 22, 10:11경 F와 전화 통화에서 F에게, M는 E 의원의 채용 외압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 반하여 O은 그렇지 않다는 등의 위 2016고합6 재판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사실은 2013. 1. 22.경 E 의원이 Q 문제로 의원실을 방문한 F 등에게 P의 청탁에 대한 보좌관의 이야기를 듣고 가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후 P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의 주선으로 G 이사장이던 M가 2014. 11. 21. E 의원(당시 R)을 만나 감사 중인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 의원님이 P의 채용 청탁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재판에서는 의원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은 것이 있는지 물어볼 것이고, P의 채용 청탁을 받은 경위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것이다"라면서, "의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F 처장님은) 인사담당이 아니었으니까 P 채용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라"라며 허위 증언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6. 6. 24. 16:0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6 M, O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와 같이 증언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요청받은 대로 G 채용 비리 사건과 E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하고 채용 청탁 등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 할 생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법정 증언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 고 허위로 증언하고, 당시 E 의원 측의 부탁을 G의 S이사 등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인사담당자이던 이에게만 알렸다고 허위로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 및 변호인의 "증인이 2013년경 E 의원실을 방문하여 E 의원에게 Q 문제를 보고한 후 E 의원으로부터 비서관을 잠시 보고 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2013년경 E 의원실에 찾아가 E 의원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감사원 감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M이사장과 E 의원이 만나도록 한 것은 공식적인 회의의 일환일 뿐 인사 청탁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이 F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가) F는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증인신문이 있기 전인 2016. 6. 15. 15:33경 및 같은 달 22. 10:11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의 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F 처장님은) 인사담당이 아니었으니까 P 채용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803 내지 806쪽)1).

나) 원심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다른 범죄(뇌 물수수 등)에 관하여 선처를 받을 의도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신빙성 있는 F의 이 부분 진술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위증교사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도 위 일시경 F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피고인과 F의 전화 통화 사실은 이동통신 통화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인정된다), F에게 "E 의원이 P의 채용에 관련되어 있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3. 1.경과 같은 해 6.경 F에게 P 채용을 부탁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1. 24.자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은 F에게 P 채용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6권 제3612, 3622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한 이유에 관하여, "E 의원에게 누가 될까 봐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권 제2727쪽), F는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영감(E 의원)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권 제248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P 채용 청탁에 따른 책임이 E 의원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F에게 판시와 같이 허위 증언을 교사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F의 증언이 있었던 다음날인 2016. 6, 25. F에게 전화하여, F가 법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증언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3524, 3525, 3544쪽).

(4)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3827 판결 참조), 증인에게 명백히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증언을 하도록 한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증인이 경험하거나 기억이 나는 사실도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을 하도록 한 행위도 위증교사 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증거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F는 2016. 11. 17.자 검찰 조사에서 "오늘 소환이나 법정 진술을 앞두고 E의원 측과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462쪽), "피고인에게 검찰의 출석요청을 받았다고 알려 주었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서로 상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있다(증기기록 제1권 제465 내지 478쪽), 또한, 피고인 측 주장대로, F의 검찰 진술 중 2013. 1, 22.경 E 의원실 방문에 관한 부분 및 2013. 6.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채용 청탁에 관한 부분 등에 있어서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F는 처음에는 사실을 감추다가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S와의 대질 조사를 거쳐 검사가 객관적인 정황을 들면서 추궁하자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2), 최초 진술을 번복한 이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E 의원이 P 부정 채용에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답 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일관적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576 내지 578쪽, 제6권 제3400, 3478, 3540, 3541쪽, 공판기록 제805, 806쪽).

(2) 한편 F가 2016. 11. 18.자 검찰 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어려운 질문을 받거나 기억이 나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F는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곧바로, "그러한 얘기를 듣고 갔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 2013. 1.경 E 의원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증 언할 때 아무래도 E 의원 관련된 부분은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처럼,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른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589쪽), ② 이후 일관되게 "E 의원이 P 부정 채용에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답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증인신문 전 F에게 한 말이 단순히 증인신문 때 주의해야 할 조언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F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증언 이전인 2016. 1. 6.경 "E이 이 사건 P에 대한 채용 청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공판기록 제899, 890쪽), E 의원실 보좌관인 피고인으로서는 F의 증언에 따라 다시금 P 채용 청탁에 E 의원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 측은 F가 위증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이 전혀 없어 피고인의 위증교사에 관한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과 F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내역에 따르면, F는 평소 피고인에게 특정인 소개, 대통령 해외 순방 정보나 예산심의에 관한 로비 등 다양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긍정적으로 응한 점(증거기록 제4권 제1759 내지 1761쪽), ② 위증교사의 내용이 R 겸 BI 장관을 역임하였고, 현직 3선 국회의원인 E에 관한 것인 점, ③ F는 검찰 조사에서 "G에 미치는 영향이나, E가 건재하고, 실세인데 여기서 진술을 잘못하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되어버리고.. 저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대로 증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577, 578쪽)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위증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 의원실의 보좌관인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은, F가 원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내용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41 사건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한 일부 진술 내용4)을 들어, 피고인이 F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 의원님이 P의 채용 청탁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재판에서는 의원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은 것이 있는지 물어볼 것이고, P의 채용 청탁을 받은 경위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것이다"라면서 "의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F 처장님은) 인사담당이 아니었으니까 P 채용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개별 사실을 열거하면서, 그와 관련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다. 또한,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소극적으로 증인이 경험하거나 기억이 나는 사실도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을 하도록 한 행위도 위증교사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심의 증인신문과정에서의 F에 대한 변호인의 일부 질문은, 피고인이 F에게 '의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말을 한 취지가 무엇인지 그 상대방인 F에게 묻고, 이에 대하여 F가 별다른 고민 없이 "예"라고 답변한 것으로, 그 문답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질문 자체가 증인이 보거나 들은 객관적 사실을 묻는 내용이 아니다). 한편 F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41 사건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곧바로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의원님 부분에 대한 민감한 얘기는 가급적 질문의 답변 그것을 피해 달라'는 취지가 있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무엇보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F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무시한 채, 그 진술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O F는 검찰 조사에서, “평소에는 피고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말을 놓기

는 합니다. 또 피고인이 물론 말이야 부탁조였지만 무겁게 받아들였고 사실상 지시

나 다름없었습니다. 대단히 논리적이고 집요했고요. 당시에는 M 이사장이 진술을

번복하기 전이었습니다. G에 미치는 영향이나, E가 건재하고, 실세인데 여기서 진

술을 잘못하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되어 버리고, 저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증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77, 578쪽).

O F는 원심 법정에서,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M 이사

장도 진술을 바꾸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도 진술을 강하게 요청해서 증인도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그런 요청과 부탁이 없었다더라도

법정에서 그런 진술을 자의적으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M

이사장과 피고인의 그런 사정, 의원실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답

변하려고 했었다.” 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M 이사장이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는 것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

신에게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라고 했다면 위증을 하지 않았을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미 M 이사장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증과 관련해서 피고인, M 모두로부터 심적인 압

박감을 느꼈다”,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신과 연락

하면서 진술의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진술까지도 위증하게 된 것이

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808, 1072, 1073쪽).

(6) 한편 F는 2016. 11. 17.자 검찰 조사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 6 사건에서의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16. 11. 18.자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위증 및 피고인의 위증교사에 관하여 상세한 진술을 마쳤다. 그런데 F에 대한 뇌물 사건은 2016. 11. 17. 압수된 휴대폰에서 수사 단서가 발견되었고, 2016. 11. 20.경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증거기록 제1권 제636쪽),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조사는 2016. 11. 24.경부터 이루어졌다. 따라서 F가 자신의 뇌물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F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은, 피고인이 위증 여부에 관하여 다투었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고합6 사건에서의 F 증언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F의 증언 경위와 증명 취지, 개별 증언이 있었던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F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F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법정 증언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 부분

○ 피고인은 이 부분 증언과 관련하여, F가 '법정에서 진술 내용'이 아니라 '증인 출석 여부'에 한정해서 제3자와 논의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대답한 것이므로, 허위 증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위 사건의 F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0의 변호인은 F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할 의도로, F에게 "증인은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또는 증인이 이 법정에 와서 진술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혹시 검찰청의 어떤 검사나 다른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F는 "저는 오늘 이곳에 오는 것이 출석요청서가 집에 세 번 도착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저도 받아서 나중에 전화로 요청을 엇그저께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뒤이어서 위 변호인이 F에게 "그 외에는 증인 출석 문제에 관해서 연락받은 것이나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자, F는 "예"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31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질문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0의 변호인은 F에게 증인 출석 여부와 증언할 내용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논의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이고,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F는 피고인과 통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출석요청서를 받은 것 말고는 증인 출석 여부와 증언할 내용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논의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F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F의 『(E 의원 측의 부탁을) 인사담당자이던 이에게만 알렸다. 는 증언 부분 ○ 피고인은 이 부분 증언과 관련하여, F가 0을 제외한 다른 G 임원들에게 E의원 측의 P에 대한 채용 청탁 사실을 말하였더라도, 이는 부탁이 아니라 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E 의원 측의 채용 청탁과 관련하여 부탁을 한 사람이 0뿐이라는 F의 증언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위 사건의 F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M의 변호인은 F에게, "증인은 피고인 이에게만 부탁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데, 맞나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F는 "저는 인사 채널 한 군데만 이야기하였지, 더 이상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309, 3310쪽). 한편 위 질문과 답변이 있기 전 검사의 F에 대한 주신문 과정에서, 검사는 F에게 "P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은 사실을 G 임직원 중 누구에게 알렸는지와 0을 제외한 다른 G 임원들이 P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F는 이에게만 E 의원 측의 P에 대한 채용 청탁을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302, 3303쪽)..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 있었던 F의 답변 등을 고려하면, F는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 한 "자신이 0을 제외한 다른 G 임원들에게 E 의원 측의 P에 대한 채용 청탁을 말하지 않았다" 라는 증언과 같은 선상에서 "(E 의원 측의 부탁을) 인사담당자이던 0에게만 알렸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F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F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S, M의 각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F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쉽게 인정되고, 한편 F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 사건의 F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이루어진 F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질문 자체가 모호한 경우였거나, F가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여 대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와 같은 위증 부분을 모두 자백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4) F의 위증이 피고인의 허위 증언 요구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

가) F의 『(E 의원 측의 부탁을) 인사담당자이던 에게만 알렸다』는 증언 부분이 피고인의 허위 증언 요구에 따른 것이었는지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P에 대한 채용 청탁에 관하여, E 의원이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E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하고, 채용 청탁 등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허위로 증언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E 의원의 채용 청탁을 F가 "G의 S 이사 등에게 보고하였는지 아니면 "인사담당자이던 0에게만 알렸는지는 모두 채용 청탁에 E 의원이 연루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F가 채용 청탁을 G 측의 누구에게 전달하였거나 보고하였는지는, F가 피고인으로부터 허위로 증언하도록 요구받은 부분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F의 이 부분 증언이 F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채용 청탁 등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님은 증언 내용 자체로부터 보아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를 교사하여 F가 이 부분 허위 증언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F의 나머지 증언 부분이 피고인의 허위 증언 요구에 따른 것이었는지

(1)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취지 참조). 한편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참조).

(2) 원심은, F의 상급자인 G 이사장인 M가 이 사건 당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 사건 진행 중에 E 의원 측의 채용 청탁은 없었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나, F가 종전 검찰 수사 과정에서 E 의원 측의 채용 청탁에 관한 부분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도 F가 위증 범죄를 실행할 원인이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교사행위에 따라 F가 위증 범죄 실행을 결의하고, 위증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F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교사행위가 없었더라도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생각이 아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나 E 의원실 측에서는 계속하여 저에게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도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증언할 때는 M 이사장님도 진술을 바꾸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도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권 제3403쪽), F가 피고인의 위증교사 범행 이전에 위증 범죄 결의가 확고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도 P의 부정 체용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F에게, "피고인이 P에 대한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지역 사무실로부터 P 채용 청탁을 받은 것으로 해달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6권 제3553, 3554쪽), 피고인은 P의 채용 청탁과 관련하여 E 의원 측의 관여 범위 및 정도 등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F에게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위증교사 범행 역시 그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과 달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상태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바, F가 법정에서 위증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E 의원의 지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F에게 명백히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보이진 않고, 소극적으로 F가 경험하거나 기억이 나는 사실도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이에 F가 좀 더 쉽게 피고인의 요청 내지 부탁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마) 교사행위에 있어서 범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교사 범행 당시 F에게 구체적인 위증 범행 내용(증언 내용)까지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 허위 증언에 대한 위증교사죄가 성립됨에 지장이 없다.

(3)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F의 원심 법정에서의 구체적 진술[위 2)의

다) (5)항에서 본 F의 법정 진술 부분(공판기록 제808, 1072, 1073쪽)]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F가 E 의원 측의 채용 부탁을 인사담당자이던 이에게만 알렸다고 위증한 부분'과 관련된 위증교사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위증교사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증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7:0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6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게 F에게 P의 취업 청탁을 말한 것은 단한 차례이다. 라고 증언하고, 『G과 T 사이의 Q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F 등이 E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G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하여 E 의원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F에게 P의 채용 청탁을 한 사람이 E 의원의 지역 사무실 U 국장만인 것처럼 정리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경과 같은 해 6.경을 비롯하여 F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 등을 통해 P의 채용을 부탁하고 그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2013. 1. 22.경 G 이사 S와 F 등이 Q 설명을 위해 E 의원실을 방문할 당시 E 의원으로부터 "보좌관이 할 이야기(P 채용 청탁)가 있으니 듣고 가라"는 말을 듣고 의원실을 나온 F 등과 인사하고 P 채용에 대한 부탁을 하였으며, G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중이던 2014. 11. 21.경 V 회의를 마치고 감사 대응을 위해 G 측의 요청을 받아 당시 G 이사장이던 M와 E 의원의 면담을 주선하였고, G 채용 비리로 인해 F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P의 채용 청탁이 마치 E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는 관계없이 지역 사무실의 일부 간부가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F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이 F에게 P의 취업 청탁을 말한 것은 단 한 차례이다. 라고 증언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언을 할 당시 2013. 6.경 F에게 P 채용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2013. 1.경 채용 청탁의 연속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증언이 2013. 6.경 채용 청탁을 2013. 1.경 채용 청탁과 별도의 청탁으로 인지하지 아니하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검사는 피고인에게, "증인이 F에게 P에 대하여 말한 것이, 한 번인가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예"라고 답변하였다. 뒤이어 검사는 재차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하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분명히 "예"라고 다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3599쪽), 즉 검사는, 피고인이 F에게 P 채용 청탁을 말한 횟수라는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의 대답을 명확히 듣기 위하여 재차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확히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 당시 질문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검사의 질문을 "피고인이 F에게 P 채용 청탁을 말한 횟수가 한 번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에게 한 P 채용 청탁 자체가 한 번이냐"로 잘못 이해할 상황

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P는 2013. 3.경부터 BJ연수원 BK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3년도 신규 직원 채용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2013. 8.경부터 BJ연수원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진행업무를 맡아서 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952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2. 9.자 검찰 조사에서 2013. 1.경 채용 청탁을 인정하면서도, 2013. 6.경 채용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2013. 6.경 G 2013.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 시기에 G 관계자에게 P의 정규 직원 채용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P가 입사 지원을 했는지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3642, 3645, 3646쪽). 그러나 2016. 12. 7.자 검찰 조사에서는 "2013. 6.경 F에게 전화하여 'P가 이번에는 정규직으로 지원한 것 같으니까 잘 좀 봐달라'라고 했다", "자신이 2013. 1.경과 2013. 6.경 두 차례 F에게 P에 대한 채용 청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726, 2727, 2746쪽), 한편 P는 검찰 조사에서, "2013년도 G 정규직 채용 당시 정규직 채용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이과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권 제2964, 2965쪽), F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3. 1.경 F에게 P에 대한 채용 청탁을 했고, 2013. 6.경에도 채용 청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33 내지 436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6.경 채용 청탁 당시 P가 G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이 되기 위해 2013년도 신규 직원 채용 공채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알고, P가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F에게 채용 청탁을 한 것이 분명하고, 2013. 6.경 채용 청탁을 2013. 1.경 채용 청탁과 별도의 청탁으로 인지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이 'G과 T 사이의 Q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F 등이 E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S와 F는 2013. 1. 22.경 E 의원실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위 방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S, F 등이 2013. 1. 22.경 E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당심 변호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41 사건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 제8호)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당심 변호인이 드는 부분은 F의 일부 진술만을 발췌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F 진술을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6),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G의 상임이사로서 BL 본부를 담당하고 있던 S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1. 22.경 자신이 F와 함께 G과 T 사이의 Q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E 의원실을 방문하였다. 업무설명 당시 보좌진은 동석하지 않았고 약 20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E 의원이 업무설명을 마칠 무렵 보좌관인지 비서관인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듣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11 내지 418쪽, 공판기록 제736, 737쪽), S의 E 의원실 방문 여부 및 그 방문 배경에 관한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412쪽).

나) 실제 G의 2013년경 최대 현안은 Q 관련 업무 조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407, 408, 438, 439쪽), S가 공적을 쌓기 위하여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당시 유력 정치인이던 E 의원에게 Q 업무 조정 문제를 설명하여 G에게 유리한 정책 결정이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무엇보다 S가 2013. 1. 22.경 Q 설명을 위해 E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8). 따라서 S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있고, S와 F 등이 2013. 1. 22.경 Q 설명을 위해 E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은 쉽게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S는 검찰 조사에서, "Q 설명을 위해 E 의원실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F에게 면담을 주선하라고 지시하였다. F가 E 의원의 보좌관인가 비서관과 아는 사이라고 하여 F에게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13, 414쪽), F와 피고인의 친분 등에 비추어, F가 E 의원실 방문을 시도하였다면, E 의원 측 사람 중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F는 피고인 외에 E 의원실의 다른 서울 직원들과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717쪽).

라) F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진술인과 S가 2013. 1.경 E 의원실을 방문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당시 알고 있던 비서관은 피고인밖에 없었고, 피고인 주선으로 면담이 성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있을 때 찾아갔었다. 피고인도 저희가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3495쪽). 또한, "진술인은 2013. 1.경 당시 피고인과 협의하여 E 의원과의 면담 약속을 잡았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도, "그럼 누가 면담을 주선해 주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E 의원과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할 당시 피고인이 '의원님을 만나게 되면 지난번에 말한 P 건에 대하여 의원님이 직접 언급할 수도 있다'라고 하여 이를 S이사에게 언질을 주기까지 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3495, 3496쪽).

마) E 의원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 인턴 2명으로 구성되고, 4급 보좌관은 정책업무를 담당하 는데(증거기록 제5권 제2715쪽), 위 의원실에서 가장 직급이 높고 정책과 관련된 의원 면담 요청에 대하여 면담 여부나 그 일정을 조율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정책과 관련된 'G과 T 사이의 업무 조정'에 관한 의원 면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P의 채용 청탁과 관련하여 E 의원 측의 관여 범위 및 정도 등을 축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연장선 상에서 S와 F가 2013. 1. 22.경 E 의원실을 방문하는 것을 주선하지 않았다거나 방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G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하여 E 의원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 고 증언한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F에게 E 의원의 일정 정도만 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E 의원과 G 이사장인 M의 면담을 위하여 E 의원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의원과 M의 2014. 11. 21.자 만남을 주선하였으면서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우선 아래의 사정에 따르면, M가 2014. 11. 21. V 회의를 마치고 P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R실에서 E 의원을 만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G 이사장인 M가 2014. 11. 21. V 회의에 참석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M는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2014. 11. 21. V 회의를 마치고 P채용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R실에서 E 의원을 만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82쪽, 제6권 제3570, 3571쪽, 공판기록 제752쪽 이하).

(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E 의원 보좌관인 피고인이 F에게 P에 대한 채용 청탁을 하였고(E 의원이 채용 청탁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당시 위와 같은 P의 채용 건에 관한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P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E 의원을 만났다는 M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M가 2014. 11. 21. E 의원을 만난 사실 자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비록 M의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정확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M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F는 피고인과 함께 M와 E 의원의 2014. 11. 21.자 면담을 주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F의 이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E 의원과 M의 2014. 11. 21.자 만남을 주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가) M는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F로부터 'V 회의가 끝나고 R실로 가시면 ER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놓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3571쪽, 공판기록 제753쪽).

(나) F는 2014. 11. 21. 13:31경 에게 "오늘 오후 3시, Z 19층에서 V 회의 끝나고 같은 건물 10층 1001호 R 집무실에서 이사장님이 R를 만나시도록 긴급 주선해 드렸습니다", "A 비서관, Z 비서관 양쪽에서 움직여서 긴급 회동을 만들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제493쪽).

(다) F와 피고인의 친분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M와 E 의원의 만남을 주선하려고 시도하였다면, E 의원 측 사람 중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M가 2014. 11. 21. V 회의를 마치고 P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R실에서 E 의원을 만난 사실이 인정되는데, M가 E 의원 측과 사전 일정 조율도 없이 E 의원을 만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F는 피고인을 통하여 E와 M이사장의 2014. 11. 21.자 면담을 조율하거나 주선하였고, M는 이에 따라 R실을 방문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은 증언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M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2014. 11. 21. V 회의를 마치고 P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R실에서 E 의원을 만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1권 제282쪽, 제6권 제3570, 3571쪽, 공판기록 제752쪽),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감사 진행 중인 사실을 말하자 E의원은 '그래?'라고 하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10), "서서 5분 이내로 면담하였다", "R실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BI에 근무한 경험 때문에 서로 안면은 있었다", "그 당시에는 피고인을 몰랐으나 면담을 마치고 나올 때 누가 인사를 하길래 '저 사람이 A 비서관이구나'라고 짐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면담 일정을 잡았고, BI 직원들은 다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하길래 그렇게 추측하였고, 지난번 법정에서 확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방문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 이다(공판기록 제753 내지 755쪽).

(2) F는 2014. 11. 21. 13:31경 0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하급자가 당일 일정을 상급자에게 보고하면서 허위로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11), 또한 F가 위 문자메시지와 같이 G 이사장인 M와 E를 만나도록 주선하였다.면, E의 의원실 보좌관으로서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통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F는 검찰 조사에서, "실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본인이 몰리니까 '저에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E 의원실에서 P를 채용해 달라고 부탁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므로 E 의원실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사장님과 E 의원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만날 시간을 잡아주었다", "(피고인이) 'V 회의가 끝난 이후 10층에 있는 R 집무실로 가시면 만나실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 인이) 한참 생각하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시간을 잡아 보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55, 456쪽).

(4) 피고인은 G 이사장 M가 2014. 11. 21. Y 회의에 참석한 사실과 E 의원이 너무 바빠 일정을 잡을 수 없어 F에게 일정만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권 제2733, 2744쪽, 공판기록 제941쪽), 앞서본 바와 같이 "일정을 잡아주었다"는 취지의 F 진술에 배치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바빠서 보좌관인 자신조차 면담 일정을 잡을 수 없었던 E 의원을 G 측에서 피고인이 가르쳐 준 일정만 보고 찾아가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인데,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사가 이와 같은점을 지적하자, 합리적인 설명 없이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734쪽). 이와 관련하여 F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일정만 알려주었고,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R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약속도 없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피고인에게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던 G의 분위기를 전달해 주면서 'M 이사장과 E 의원이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고, V 회의가 끝난 후에 만날 약속을 해놓았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G 비서실에 그대로 전달해 주었다", "제가 피고인에게 듣기로는 'R실 비서관에게 이야기를 해놓았으니까 V 회의가 끝나고 R실로 가시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R실이 있는 층수까지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3494쪽).

(5)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41 사건의 F에 대한 증인신문과 정에서[당심 변호인 제출의 증인신문녹취서(증 제8호) 참조], F가 변호인의 "이사장에게 무어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이사장에게 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며칠 후로 생각되는데, '몇 월, 며칠 V 회의가 있는데 마침 그 자리에도M 이사장이 참석을 하니까 끝나고 자연스럽게 몇 층인가를 내려가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라고 해서 이에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사장의 행동의 모든 움직임은 비서실을 잡으니까 비서실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마 만들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E 의원과 M의 만남을 주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M가 E 의원을 만난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7. 11. 8.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F의 검찰 진술 내용과 위 증언 앞뒤의 증언 내용12) 및 F가 보낸 "A 비서관, Z 비서관 양쪽에서 움직여서 긴급 회동을 만들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F의 일부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E 의원과 M의 위와 같은 만남을 주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6) 또한, 피고인은 M의 일부 진술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41 사건에서의 BE의 일부 증인신문 내용[당심 변호인 제출의 증인신문녹취서(증 제9호) 참조]과 세부적인 면에서 일치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위 BE과E 의원과의 관계(BE은 R 비서관으로 2014. 7.경부터 2016. 1.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나 그 증언 경위 및 증언 시점(위 증언은 M가 E 의원을 만났다고 진술한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7. 11. 8.에 이루어졌다) 등에 비추어 보면, BE의 진술 자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R실의 의전이나 구조 등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위 BE의 진술에 배치된다고 하여, M의 앞서 본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피고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F에게 P의 채용 청탁을 한 사람이 E 의원의 지역 사무실 U 국장만인 것처럼 정리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라고 증언한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0의 변호인이 여러 차례 내용을 수정하여 질문한 사정 및 질문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0의 변호인 질문을 "F가 0에게 'P의 채용 청탁은 지역 사무실의 U 국장으로부터만 들어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피고인이 F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느냐"로 잘못 이해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도 P의 부정 채용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P 채용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지역 사무실로부터 P 채용 청탁을 받은 것으로 해달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권 제3553, 3554쪽).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이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여러 차례 질문의 내용을 수정하며, "피고인이 F에게 P의 인사 청탁을 U 국장이 한 것만으로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질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F에게 P의 채용 청탁을 한 사람이 E 의원의 지역 사무실의 U 국장만인 것처럼 정리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3607, 3608쪽).

나)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의 위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일 뿐, 이에 대한 피고인 나름의 생각이나 의견을 부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

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위 증언 이후 이 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F 대질)에서 F가 "서울 사무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역에서만 부탁한 것으로 해달라고 피고인이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자, "위 증언 당시 F에게 0으로 하여금 인사 청탁이 지역 사무실에서만 들어 온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다", "처음부터 제가 F에게 저한테서는 P 채용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지역에서만 청탁을 받은 것으로 정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명확하게 물었다면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3553, 3554쪽). 그러나 피고인은 "0실장한테 전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F에게 채널을 U 국장으로 정리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리해 달라고 한 적 없다"라고 증언하였고, "F에게 인사 청탁을 한 채널을 U으로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명확한 질문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질문의 취지를 오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한편 피고인이 F에게 "U 국장이 처음에 부탁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13).

그러나 이 사건 P에 대한 채용 청탁이 U과 피고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과 위 증언의 전후 문맥, F의 원심 법정 진술14)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의 채용 청탁 사실은 숨기고 U만이 채용 청탁한 것으로 정리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위 증언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이는 피고인이 F에게 "채널을 이렇게 하라", "채널을 U 국장으로 정리해달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당심에서, '비록 F에게 피고인의 청탁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부탁하기는 했지만, U이 F에게 먼저 P의 채용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U의 부탁에 따라

추가로 F에게 부탁한 것이므로, U이라는 인사 청탁 채널은 피고인이 부탁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추가로 청탁한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부탁한 것은 청탁 채널을 U 국장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과 그 의미가 다르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피고인 나름의 생각이나 의견을 부연한 것으로 진술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존재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5). 그러나 그 증언의 전후 문맥 및 전체 증언의 내용, 위와 같은 증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F의 각 검찰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에게 추가로 청탁한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부탁한 것"과 "청탁 채널을 U 국장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당연히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부탁을 한 피고인 자신이 이를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증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의 ① 2016. 12. 7.자 검찰 조사 때의 주장(증거기록 제5권 제2740 내지 2744쪽), ② 2016. 12. 28.자 검찰 조사 때의 주장(F와 대질신문 당시, 증거기록 제6권 제3553, 3554쪽) 및 원심에서의 일부 주장16), ③ 당심에서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에 배치되거나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6) 소결

따라서 위증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일부 위증교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위증교사의 점 및 위증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일부 위증교사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일죄 내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문 제2쪽 제8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당시 이사장 M와 N실장 은 E 의원실의 부탁을 받고, 의원실 직원이던 P를 G에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등의 공소사실(업무방해죄)로 2016. 1. 6. 공소가 제기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 5. 12. M, O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각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16고합6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M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M, O에 대한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10. 18.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위 법원 2017노1593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M, 0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2. 28.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17455 판결), ○ 원심판결문 제3쪽 제18행부터 제19행까지의 "당시 E 의원 측의 부탁을 G의 S 이사 등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인사담당자이던 이에게만 알렸다'고 허위로 증언하고," 부분을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 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증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용 청탁을 한 장본인이면서도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에 더 나아가 직접 위증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교사의 점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2.의 나. 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2. 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F로 하여금 당시 E 의원 측의 부탁을 G의 S 이사 등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인사담당자이던 이에게만 알렸다'고 허위로 증언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위증교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차문호

판사신종오.

판사최항석

주석

1) 구체적으로 F는 원심 법정에서,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진술된 내용을 보니까 진술한 내용 그대로 얘기를 듣고 그때까지 진

행내용, M 이사장님이 일관되게 E 의원님으로부터의 외압이 없었다는 그런 진술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 역

시 그 흐름을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던 것으로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0의 유도신문에 넘

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이 쪽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논리로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의원님이 채용 청탁을 지시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재판에서 의원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은 것이 있는지, 채용 청탁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물어볼 것이라는 설명

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러면서 피고인이 E 의원님과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달라. 인사담당이 아니니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하라고 말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인의 얘기도

얘기지만, 그때까지 E 의원님의 외압이 없었음을 유지하고 있었고, 저와 관련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주지시키고 있었던 M 이

사장님의 얘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

해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양쪽 다 얘기를 들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였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이렇계 대답하

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없겠냐고 반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불이익은 증인에 대한 불이익이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2) F는 검찰 조사 당시 휴대폰이 압수된 후 연락처를 적겠다며 휴대폰을 돌려받아 피고인과의 통화내역만을 몰래 삭제하였고,

검찰 수사관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54-1 내지 3쪽).

3) 공판기록 제829, 830쪽

변호인

문 피고인은 증인에게 증인이나 M가 P 채용 건으로 E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말한 적은 없

지요.

답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한 것 같습니다.

문 피고인이 '의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증인에게 말하였나요.

답 예.

문 E 의원이 보좌관인 피고인이 P 인사 청탁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E 의원이 피해를 입을지 몰라 증언

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 아닌가요..

답 예.

문 이 말이 위증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E 의원의 보좌관인 피고인이 P 인사청탁 건 때문에 언론에서도 E 의원이 직접

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도 있으니까 E 의원이 피해를 입을지 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취지로 이

야기한 것 아닌가요..

답 누가 저한테 위증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명확하지 않은 것은 피해가 달라는 것입니다.

4) 당심 변호인 제출의 증인신문녹취서(증 제8호) 제6, 7쪽

검사

문 A는 'M 등의 재판에서의 증언과 관련하여 어려운 질문을 받거나 기억이 나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도 하였지요.

답 예,

문 A가 '의원실의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중론이 모아져 전달하는 것이다'라고도 하였나요.

답 그런 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주로 기조가 그랬습니다.

문 주로 기조가 그랬다는 것은 지금 증인이 기억하기로 어떤 내용인가요.

답 의원님의 관련된 질문은 잘 모르면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달라 그런 쪽이었습니다.

[중략]

재판장 판사

문 증인은 겸찰 질문에 대하여 A로부터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안 난다고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취

지로 전달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였나요.

답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애기도 있었지만 '의원님 부분에 대한 민감한 얘기는 가급적 질문의 답변 그것을 피

해 달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5) 한편 F는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사실과 달리 증언한 이유에 관하여, "저는 0과 S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한 것이 아니

고 처음에는 0에게만 전달했고, 그 이후 S 이사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이에게만 전달했다고 증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

하였고, "그게 말이 되나요. 질문의 취지는 E 의원 측의 취업 청탁을 G의 누구에게 전달하였나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직접

적인 인사라인이 0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증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572, 573쪽),

6) 피고인은 당심에서, F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41 사건의 증인신문과정에서 "그 날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BM 비서관도 있었던 것 같고, 사무실을 나오고 나서 비서관을 만났는지 만나서 어떤 이

야기를 나누었는지 명쾌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진술한 점을 든다. 그러나 S와 F의 E 의원실 방문 시점으로부터

4년 10개월이 지난 2017. 11. 8.경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F가 그 방문 직후의 사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7) Q 사업은, BN이 해외 진출할 때 독자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무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에서 일정 규모의 건

물을 해외 현지에서 임차하여 다수의 BN이 낮은 임대료로 입주를 해서 해외 현지에서 원활하게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사업을 말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293쪽).

8) S가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M를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할 정도로 M와 친분이 두텁다고 볼 수 없다. 특히 S는 Q와 관

련한 사업을 담당하는 G의 상임이사로서 P에 대한 채용 청탁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공판기록 제734쪽).

9) 한편 F의 경우 2013. 1, 22.경 Q 설명을 위해 E 의원실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M도 함께 방문하였고, 자신은 의

원실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S의 진술에 맞춰 당시 상황을 고쳐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S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10) 피고인은, 피고인이 면담을 주선하였다면 면담의 목적을 보고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E 의원이 그와 같이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면담을 주선하고 일정을 조율하면서, P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 중이고, 서류 전

형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점수를 조작한 것이 감사에서 발각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

분하다(M에 대한 2017. 1. 2.자 검찰 조사에서의 질문 및 답변 참조, 증거기록 제6권 제3575, 3576쪽).

11)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E 의원의 일정을 들은 것이 전부인 F가 이를 과장하여 주선하였다고 표현한 것이라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F의 진술이나 문자메시지의 문언에 반하는 주장이다.

12) F는 변호인의 위와 같은 질문 직전, 당시 주선과정을 진술해 보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제가 이사장에게 보고한 게 아니고,

0이 당시 H처장인 저에게 '처장남,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사장님하고 의원님께서 만나야 되겠는데 그걸 도와주십

시오'라고 몇 차례 문자를 보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얘기하게 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1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 사건에서 "F에게 인사 청탁을 한 채널을 U 국장으로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P에 대한 인사 부탁을 U 국장이 F한테 먼저 부탁을 했고, 그다음 U 국장이 연락이 와

서 저한테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니까 제가 그렇게 '채널을 이렇게 하라'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

고, "채널을 U 국장으로 해달라고, F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F보고 '실장님한테 그렇게 전달하

라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이어서 "실장한테 전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F에게 채널

을 U 국장으로 정리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정리해 달라고 한 적 없다. 'U 국장이 처음에 부탁한 것

이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3607, 3608쪽).

14) F는 원심 법정에서 명확하게, "피고인이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E 의원실의 부탁 채널을 지역 쪽인 U 국장으로 맞추어 달라

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검찰 1회 참고인 조사 때에는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인 U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하

였다가 2회 참고인 조사 때에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800 내지 802쪽).

15) 피고인이 0의 변호인으로부터 "F에게 인사 청탁을 한 채널을 U 국장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

고, 비록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에게 '피고인의 채용 청탁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적극적으로 F에게

'청탁 채널을 U 국장으로 정리해달라'는 표현까지는 사용하지 않았고, U 국장이 피고인에 앞서 F에게 인사 청탁을 하였던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었으므로, "F에게 채널을 이렇게 하라고 말한 차원이 아니었다거나 F에게 채널을 정리해 이렇게 하라

고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허위 증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16) 한편 원심 변론종결 직전에 제출된 2017. 5. 8.자 및 2017. 5. 10.자 각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는 아무런 언급

이 없다(공판기록 제842쪽 이하, 제862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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