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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고정145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포천시 B, C호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E이 F에게 명의신탁 해둔 포천시 G, H, I, J, K 등 5필지에 대해 명의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5. 4.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5필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각 2016.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6책 중 제1 권)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6책 중 제1권)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6책 중 제1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6책 중 제5 권)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증거기록 제6책 중 제6권)

1. 포천시 G, H, I, J, K 등 5필지에 대한 각 등기부등본 사본(증거기록 제6책 중 제6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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