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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304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쪽 15행부터 제9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5558호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는 2016. 4. 1. G의 소 취하로 확정된 사실, 세무법인 이레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8625호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는 2016. 11. 8. 세무법인 이레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압류명령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 취하(해제)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단일의 압류명령만 있어 압류가 경합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에 따라 압류에 관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는 추심금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수정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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