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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누35167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5행부터 5면 5행까지를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1) 참가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것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비사업의 종류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다.

이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폐지된 구 도시재개발법상의 도심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일컫는 말이다.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의 종류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별도로 둔 이유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도시의 주변개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이 성취되지만, 시행 방법, 지역 및 사업의 특수성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주거환경정비사업과는 달리 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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