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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20 2013고단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8] 피고인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입원기간동안 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8. 9. 3.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베리굿의료보험에, 2008. 9. 26.경 피해자의 무배당한아름보험에 각 가입한 후, 경미한 상해, 목뼈염좌 및 손목염좌 긴장, 긴장성 두통, 위장염 등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고의로 허위 입원을 하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 잠시 퇴원하였다가 다시 병원을 바꿔가며 재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2.경 E의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의사에게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입원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상해 부위는 손목으로 거동이 가능하였고 2008. 10. 28.경부터는 수액도 중단하는 등 통원치료만 받으면 충분한 질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부터 2008. 11. 11.경까지 21일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손목염좌 등의 병명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11. 12.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2008. 11. 14. 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418일간 입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39,175,42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8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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