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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3 2019고단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3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절도

가. 2019.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10:57경 전북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아두고 형광등 교체작업을 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 케이스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10:50경 전북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18: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으로 향하는 내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H이 메고 있던 백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1매, 1,000원권 1매, 주민등록증,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해지스 지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2. 11:01경 전북 B에 있는 C 매점에서,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위 카드로 시가 1,0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 14:23경 전북 김제시에 있는 코레일 관광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위 카드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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