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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0 2019고단10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9고단1019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19』 피고인은 2019. 10. 11. 02: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C(62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날에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8.5cm )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06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18:1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음식물 조리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000원,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12. 18:14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위 카드로 시가 18,0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치킨을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 18:19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위 카드로 시가 248,000원 상당의 하카 전자담배 2개를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2. 18:30경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위 카드로 시가 1,1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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