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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14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6. 12:3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PC 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D가 잠든 사이에 카운터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의 지갑 및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원, NH 체크카드 등을 집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7. 6. 16. 12:3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2:34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 및 우유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도로 취득한 NH 체크카드 (G )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의 카드로 물품 구입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대금 1만 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7. 6. 16. 12:3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2:34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도로 취득한 NH 체크카드 (G )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의 카드로 물품 구입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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