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수용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10. 15:00부터 같은 날 17:00 사이 안동시 B에서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비어있던 피해자의 집 안 방에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남색가방 안에서 현금 25만 원,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2. 09:42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 내에서 시가 26,3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에세순), 불가리스 1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위 카드로 28,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8. 12. 09:46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7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에세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임장일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