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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5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무려 16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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