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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노91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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