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42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노상에서 고성을 지르다가 제지당하자 경찰관인 피해자 E, G에게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한 후에도, 지구대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약 1개월 반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