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01:44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6세)의 택시 뒤에서 손님을 태울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한다며 피해자에게 따지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골절상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서 주먹으로 옆구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폭행 부위로 지목된 피해자의 상반신에 대한 사진촬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에 병원에서 동일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뒤 4일이 지나 재차 병원 진료를 받으며 CT촬영 결과 늑골골절이 발견되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등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일관성, 관련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진술과 나머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