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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1 2013고정114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2. 16:1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301동 2202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현금 5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머리부위를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에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진술증거(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E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머리 부위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최초 충돌한 고양경찰서 행신지구대 경찰관과 고양소방서 구급대원의 각 진술기재,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당시 E에게 특이할 만한 외상은 없었던 점, E은 119 구급대원에게 최초 뉴강서성심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하였다가 다시 이대목동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대목동병원에서 아무런 진료를 받지 아니한 채 귀가하고 그 다음 날 뉴강서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E은 수사기관에서는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힌 집안의 구조물이 식탁의자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아일랜드 식탁인지 밥솥을 올려두는 곳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과거 2003년경 내지는 2004년경에 늑골골절을 입은 적이 있고, 뉴강서성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이 입은 늑골골절은 진구성 골절로서 기왕증에 해당하며, 우측 5번골절은 진단일로부터 6주 이내에 입은 것이라는 소견이나 E은 2012. 12. 22.경 버스정류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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