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24 2015고단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성주군에 있는 봉출2동 회관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동곡 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1km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4. 2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동곡 치안센터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성주 방면에서 성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등을 포함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4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1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