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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단1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4:08경 경북 성주군 C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 남면 쪽에서 초전면 쪽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 앞차의 속도, 진로 등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36세) 운행의 E 포터 화물차를 무리하게 앞지르던 중 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위 피해자 화물차의 좌측 앞 문 및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6,309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3. 4. 14:08경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몸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8세)가 운행하는 G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피고인 화물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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