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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68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파이프렌치 1개(증 제1호), 구찌 크로스백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5. 23. 04: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몸으로 밀어 깨뜨리고 커피숍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1. 6. 06:3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53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커피숍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을 뒤지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쟁반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07: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 입구 우편함 안에 숨겨져 있던 출입문 열쇠를 찾아내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D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I)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장소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발견되었고, 위 혈흔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피고인의 것과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의 혈흔이 범행장소에서 발견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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