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경 화성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 카페에 접속하여 ‘미개봉 에어팟’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또는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또는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