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1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미결구금일수가 위 형기를 초과하여 2013. 4. 12.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 확정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9. 12.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69)
1. 피고인은 2013. 5. 15.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E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S3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G에게 “250,000원을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갤럭시S3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000)
2. 피고인은 2013. 6. 12.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E에서 '돌반지, 팔찌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445,000원을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선입금 받더라도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