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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25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공동하여 1,043,500,000원 및 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피고 B는 2019. 9...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59,889㎡에서 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다.

피고 C은 2008. 8.경부터 2015. 7.경까지 원고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B는 F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D은 2013. 1.경부터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F과 피고 D의 이주보상업무 담당 F은 원고와 사이에, 2014. 12. 11. ‘A구역에 대한 공동시행약정’ 및 2015. 12. 28. 위 시행 약정에 대한 ‘세부실행 협약’(F이 위 구역에 대한 원고의 보상금액 집행 업무를 맡는 내용)을 각 체결한 후, 2016. 9.경 위 세부실행 협약에 대한 부속합의(F은 원고에게 이주 및 보상 현황을 보고한 후, 원고의 검수를 거쳐 사업비를 지급받는 내용)를 체결하여 재개발 예정지역인 A구역 내의 업소 등에 대한 이주보상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 D은 관리처분계획 및 이주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재개발 구역 내 업소 등에 대한 이주보상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피고 B, C은 2019. 10. 31. 서울고등법원 2018노3417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피고 D은 2019. 2. 7. 서울고등법원 2018노2304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6. 9. 23.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실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성매매업소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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